다가오는 전세계약 만료

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일까요? 바로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순간입니다.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지,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…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?

이사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전세계약 초보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전세계약 만료 D-100! 지금부터 기억해야 할 것들을 어킵이 정리해드릴게요.

<aside> 🔎 오늘의 a;keep 미리보기 1. 전세계약 만료 100일 전, 선택해야 할 사항은? 2. 계약 연장 VS 계약 종료, 이럴 땐 어떻게? 3. 전세계약 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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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만료 100일 전, 계약 연장 선택의 기로에 놓이다.

전세계약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, 지금의 거주지에서 계속 지낼 것인지,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! 만약 퇴거를 하게 된다면 도의적으로 **‘임대인(이하 집주인)’**에게 3개월 정도는 새로운 **‘임차인(이하 세입자)’**를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. 각각의 장, 단점을 따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, 아래에서 내가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.

<aside> ❓ "임대인", "임차인" 비슷한 두 단어가 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 그럴 땐 "대"와 "차"로 구분하세요. "대"는 가를 받는 사람, "차"는 집을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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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. 계약 연장 STOP,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!

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~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는데요. 이 때 퇴거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바로 **‘보증금’**으로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.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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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**-1.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**

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, 없을지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느냐의 여부로 달라질 수 있어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,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거든요.

때문에 새 보금자리를 알아봤다면, 덜컥 계약해버리기 보단,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.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러야할 때,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왔다는 것을 핑계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말이예요.

1**-2.**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 (보증금 수령이 불투명한 경우)